beta
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8노35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R, Q를 각 폭행하거나 피해자 U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황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들과 그 가족 및 피해자 측이 싸움을 끝낸 직후 촬영된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자 U의 얼굴 부분에 긁힌 흔적과 피해자 T의 안경이 깨지고 옷의 왼쪽 팔 부분이 찢어진 모습 등 피해상황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은 피해자 U, T의 위와 같은 피해가 위 피해자들끼리 서로 싸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싸움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 및 피고인들의 각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싸움의 동기, 다툼이 일어난 장소, 피해자 Q, R이 다툼이 일어난 장소로 오게 된 과정, 싸움의 경위와 싸움에 참가한 사람들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R, Q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U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