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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2 2015고정5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2. 04:53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민락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사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