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2 2015고정5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2. 04:53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민락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사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