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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5 2019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 17:3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호동에 있는 르노삼성대로 1번 신호등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달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2.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63%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과 횟수, 최근 동종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주취정도 등의 정상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