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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1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9. 진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63』 피고인은 2017. 5. 7. 12:15 경 부산 해운대구 C 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26세 )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354』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 08:3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사거리 앞 횡단보도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피해자 G( 여, 42세) 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꾹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폭행 치상

가. 피고인은 2017. 5. 13. 12:05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사무소 앞길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하고 있던

아줌마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본 피해자 J(64 세) 이 피고인에게 " 남의 장사 집 앞에서 왜 그러느냐

" 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17:26 경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174 삼성아파트 101동 지상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 던 피해자 K( 여, 43세), 피해자 L( 여, 49세 )에게 갑자기 달려가 “ 아가씨!” 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여 도주 하려다

아스팔트 바닥에 발이 걸려 오른쪽 엄지발가락 발톱이 흔들거리고 피가 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