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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5 2015구합526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도 2007년 2기분 공급가액 124,680,910원 및 2008년 1기분 공급가액 17,248,909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를 전자상거래업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0. 7. 20. 원고에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401,2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38,5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9.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함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원고 아내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B이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C와 함께 게임 아이템 판매사업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게임 아이템 판매사업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2007. 2. 26.부터 2008. 5. 16.까지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 중개업체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