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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0 2017고단843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횡령 고양시 일산 서구 H에 있는 주민들이 1973. 7. 14. 경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I, J, K, L 4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토지를 매수하여 주민인 M 외 10명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경로당을 설치하였고, H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위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피해자 ‘ 대한 노인회 H 노인정’( 이하 ‘ 이 사건 노인정’ 이라고 한다) 이라는 명칭으로 비법인 사단을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인 A 공소장의 해당부분에 “ 피고인” 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피고인 A”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2. 경부터 이 사건 노인정 회장), 피고인 D(2010. 경 이 사건 노인정 회장), 피고인 C,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가 1973. 경 M 외 10 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이후로 등기 명의 인들이 사실상 모두 사망하고 이 사건 노인정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노인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후 토지를 팔아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0. 4. 13. 경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노인정이 취득 시효 완성 (1993. 7. 14. 취득 시효 완성)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판결을 선고 받아, 2014. 8. 22. 이 사건 토지를 ‘H 노인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공소장에 “Q”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2. 9. 파주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180,000,000에 P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마음대로 체결하고, 같은 달 21. P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