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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고단34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9.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E의 이사 F에게 “(주)E에서 US달러 30만불 신용장을 발행해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는 위 신용장으로 대출을 받아 필리핀 제1의 통신회사인 PLDT에 전액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주)E이 위 PLDT와 독점계약을 하게 해주고, PLDT에 회선을 연동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장을 발행해주더라도 피해자를 위 PLDT와 독점계약으로 통신사업을 하게 하거나 PLDT에 회선을 연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9. 15.경 신용장 30만불의 보증계약신고서를 우리은행 센트럴시티점에 제출하고, 2010. 9. 20.경 우리은행은 외환은행 마닐라지점에 30만불의 신용장을 발부하고, 피고인은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그즈음 외환은행 마닐라지점에서 30만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경 필리핀에서 PLDT를 상대로 홀세일서비스 사업을 위한 영업활동을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2009. 11.경 및 2010. 11.경 피해자에게 “(주)G에서 PLDT와 홀세일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이 완결되면 (주)E에 독점계약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주)E에서 (주)G로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위 통신사업 진행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6.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11. 1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30만불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