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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5836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597,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 28.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4,685,151,933원 상당의 금속제품(빌렛)을 공급하고, 피고는 2016. 4. 12.부터 2018. 8. 13.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4,367,554,213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7,597,720원(= 4,685,151,933원 - 4,367,554,2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최종 금속제품 공급일 다음 날인 2018. 3. 1.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8. 10.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