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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02 2019가단13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83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전기, 소방 등 제품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7. 6. 27. “D”이라는 상호로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는 피고들에게 합계 65,966,00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결제일을 2017. 8. 27.로 정한 사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65,96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10,129,25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현재 나머지 물품대금 55,836,750원(= 65,966,000원 - 10,129,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55,836,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들 사이에 원고에게 미지급된 위 물품대금은 피고 B가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 C은 더 이상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없고, 피고 B만이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고 C의 책임은 면하고 피고 B만이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55,836,7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결제일 다음 날인 2017. 8.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후 송달일인 2019. 5. 29.까지는 상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