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30 2018가단36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9.9㎡(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5. 13.부터 2020. 5. 12.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위 상가에서 자동차판매 전시장을 운영하던 중 2016. 7.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6. 5. 18. 및 2016. 7. 15. 각 2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 7. 13.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6. 7. 13.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면 위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소멸하게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600만 원 및 2019. 1. 13.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일 또는 위 상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