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6.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키를 돌려받기 위해 만난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탄 상태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26.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F동 뒤쪽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차를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차에 타려고 하자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문짝에 턱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내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검사의 구형 : 징역 8개월 선고형 : 징역 6개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가 다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