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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26 2018가단1128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49,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2.1.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5. 8. 19.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화장품 제품공급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C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물품 등을 공급하고, 피고 C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53,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C의 대표이사 D은 2016. 10. 20.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B'라 한다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피고 B는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원고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았으며, 현재까지 그 물품대금 중 25,848,145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다. 다.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 13~16, 18~19,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물품거래 당사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의 미지급 물품대금 9,549,690원(=63,049,690원-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1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5,848,145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3. 1.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