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382429

입회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0.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3. 피고가 운영하는 강남300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골프회원권을 양수하고, 회원명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금으로 4,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과 회원모집약관은 입회금 반환과 탈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칙 제10조(입회금) 입회금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그 이후 탈회요구가 있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초 납부한 원금만을 반환한다.

제16조(탈회)

1. 회원은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탈회할 수 있다.

제18조(회원 등록의 갱신)

1. 정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만기일 30일 전에 회사에 회원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2. 회원의 갱신 등록기간이 경과하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모집약관 제10조(입회금) 입회금은 정회원 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되 기간만료 30일 전 기간만료 및 보증금 반환 통보의 절차를 거쳐 당초 납부한 원금만을 상환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탈회)

가. 회원은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탈회할 수 있다.

나.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기간 만료 30일 전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카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회원은 위 ‘가’항에서 정한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탈회 신청이 없을 경우 입회기간 5년간 자동갱신된 것으로 하여 이 기간 중 탈회신청을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0. 16.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5. 10.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