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92]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주식회사 E에서 일하던
F로부터 위 회사의 재직증명서 샘플 파일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6. 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개인 회생신청이 가능하도록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재직 증명서 샘플 파일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C에게 이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경 위 성명 불상에게 위 재직 증명서 샘플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준 후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소속’ 란에 ‘ 경리부/ 계약 부’, ‘ 성명’ 란에 ‘A’, ‘ 생년 월일’ 란에 ‘H’, ‘ 주민등록번호’ 란에 I’, ‘ 재직기간’ 란에 ‘2011 년 03월 02일 ~2015 년 06월 현재 재직 중’ 이라고 피고인이 알려준 내용대로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위 재직 증명서 우측 하단에 기재된 ‘ 대표이사 G’ 의 옆에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4.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66 굴 포척 역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계좌거래 내역을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 주식회사 E에 재직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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