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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조직의 현금 수거 책으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7. 13.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E 인 것처럼 사칭하며 “D 명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피해 금액과 화폐번호를 비교해야 되니 돈을 입금하여 한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3. 11:18 경 F 명의 우체국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계좌의 명의자 F에게는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잔 고증 명이 필요하니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F은 위 금원 중 75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F이 인출한 750만 원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15 명동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F로부터 750만 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37만 원을 제외한 713만 원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우리은행 계좌 (H) 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4. 3. 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 11, 12, 16 내지 1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