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2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1)민,295]

판시사항

등기부상 1필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가 토지대장상에는 분할되어 수필지로 등재되어 있으면 이 토지들은 분할당시 지적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등기부상 1필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가 토지대장상에는 분할되어 수필지로 등재되어 있으면 이 토지들은 분할당시 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하여 지번의 토지의 경계와 지번이 정하여졌을 것이므로 목적물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등기부상 부산시 서구 (주소 1 생략) 전 380평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에는 분할되어 (주소 2 생략) 전 160평 8홉, (주소 3 생략) 전 4평 7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니, 분할당시 지적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하여 지번의 토지의 경계와 지적이 정하여졌을 것이므로(갑 제10호증 지적도 사본 참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 5, 6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시 서구 (주소 1 생략) 전 380평에 대하여 1965. 3. 26. 피고 1, 피고 2, 피고 3 앞으로 각 7분의2 지분, 피고 4 앞으로 7분의1 지분에 관하여 분할되어 토지대장상 원심판시(가) 부분 160평 8홉 (나) 부분 4평 7홉 (다) 부분 73평 6홉을 원고가 1966. 8. 15. 피고들로부터 2지분 소유권을 191,200원에 매수하고 같은날 계약금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 같은달 26. 잔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조처에 채증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나) 부분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농지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므로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심조처에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