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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2. 7. 확정되었고, 2012.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9. 확정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1710

가. 피해자 C,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명품매장에서 피해자 C, D에게 “G 브랜드 물건을 잡아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일만 쓸 테니 돈을 빌려 주면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의 매출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반면 부채는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4.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명품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명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그것을 담보로 구입가의 2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명품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다른 곳에서의 명품담보대출도 전혀 진척이 없어 그 성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명품을 담보로 대출받아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