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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7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 피고인은 2017. 5. 23. 오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 순 복음 교회 인근의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슬리퍼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인 ‘E’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 티셔츠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매장 앞에서 그 곳 출입문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0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의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슬리퍼, 티셔츠, 운동화를 훔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볼 수는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