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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8 2013노75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B는 2012.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원심법원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570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2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범죄에 관하여 원심이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위조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