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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79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16. 9. 8. D, E으로부터 제주시 F 전 18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20,000,000원에 매수하고 각 2분의 1 지분씩을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된 사실, 2016. 12. 28.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63,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6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와 공유하기로 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48,052,233원(= 건축사 설계비 22,000,000원 건축신고 등록면허세 48,000원 개발행위 등록면허세 12,000원 농지전용 등록면허세 12,000원 국민주택채권 27,636원 지역개발채권 79,647원 농지보전분담금 23,502,950원 중개수수료 1,270,000원 경작료 1,1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2분의 1인 24,026,116원은 위 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기로 한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87,026,116원(= 63,000,000원 24,026,1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형 B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인데 B이 신용불량자이어서 동생 A의 이름을 사용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 또한 B에게 피고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을 매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하기로 한 건물에 관련된 비용 또한 알지 못하고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인정근거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7. 2.경 이 사건 토지의 매수권을 포기한 사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