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갑 제8호증 등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28. 뇌출혈로 쓰러진 것은 2013. 8. 26. 업무 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된 외상 후 출혈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설령 원고에게 원래부터 뇌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등 의학적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사고와 그러한 소인이 겹쳐서 원고의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업무 중의 사고와 원고의 뇌출혈 등의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 법원에서 다시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였으나, 그 감정촉탁 결과는 2013. 8. 26. 사고와 원고의 뇌출혈 등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부정적이거나 매우 소극적인 결론에 이르고 있어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