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5 2017고정6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고흥군 선적 어장관리 선 B(1.1 톤, 가솔린 115 마력, FRP, 어선번호 :C, 고흥군 어장관리 선 D) 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제 8 조, 제 41 조, 제 42 조, 제 45 조, 제 47 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23조에 따라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7. 06:35 경 전 남 고흥군 금산면 동 촌 선착장 남동 방 약 0.6 해리( 북 위 34도 25.5분 동경 127도 13.4분, 214-2 해구) 해상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 통발 어구 45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