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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3노16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이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