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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4 2019가합1056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0. 6. 2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토지 컨설팅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A(이하 ‘갑’이라 한다)과 B(이하 ‘을1’이라 한다), E(이하 ‘을2’라고 한다) 및 F(이하 ‘을3’이라 한다. 을1, 을2, 을3을 통칭하여 ‘을’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E와 F은 날인하지 않았다. 는 갑의 G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토지면적: 사업구역 내 사유지 전체면적(약 4,510.82평) 매입비용한도: 총 1,000억 원(토지 및 건물비) - 기계약 H, I, J, K 토지 및 건물비 포함 - 컨설팅비 포함 - 총 토지비(건물비)가 매입비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 토지비(건물비) 지급 조건 - 토지면적의 95% 이상 및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신청 가능 면적 확보 시 계약금 5% 지급, 토지면적의 100% 확보 시 중도금 5% 지급 - 사업계획승인 후 45일 이내 잔금 지급 - 잔금일 이전 명도 완료 - 토지(건물) 계약 시 소유자로부터 인허가관련 서류 및 신탁 관련 서류 징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컨설팅비 지급 조건 - 매입비용한도(1,000억 원) 실 토지비(건물비)를 차감하여 컨설팅비 산정 - 토지면적의 100% 계약 시 컨설팅비의 10%를 지급하고, 갑이 토지주에 잔금 지급 시 잔여 90% 컨설팅비 지급 을의 손해배상 - 갑이 토지면적의 95% 이상을 계약하여 계약금 5%를 지급한 후, 을이 용역기간 내 갑으로 하여금 토지면적의 100% 계약을 체결하게 하지 못하였을 경우 을1과 을2는 연대하여 갑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억 원 지급 원고와 피고는 2016. 9. 9. 부천시 소사구 D 일원 약 4,510평에 관한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