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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56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27.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 5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8. 10.경부터 위 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8. 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9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한 후 중국국적의 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7.경부터 2014. 8. 9.경까지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2014. 8. 10.경부터 2014. 8. 20.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영업기간, 업소의 규모,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헝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