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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16 2018고단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1:00 경 대전 중구 B 소재 ‘C 커피숍 ’에서 피해자 D에게 “ 형님, 내가 E과 친하게 지내는데 E 단장이 대전 동구 F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G( 주) H 소장에게 이야기를 하여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얻었는데, 함 바 식당을 운영하려면 현장에 조립식이라도 식당을 지어야 하니, 3,000만 원을 H 소장에게 입금을 해 줘야 한다.

3,000만 원을 주면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금원을 피해 자로부터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대전 동구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8.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1,500만 원, 2016. 6. 29.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1. 예금거래 내역서, 현금 보관 증 사본,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