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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0 2018고단30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당 130만 원씩 벌 수 있는 송금 일자리가 있는데,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추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스포츠토토 이용 내역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5. 24. 09: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금융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