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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9 2020고단2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2』 피고인은 2019. 12. 21. 21: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남, 31세) 이 세워 둔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2회 밀치고, 침을 뱉었 다. 『2020 고단 861』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1세) 가 운영하는 ‘C 주점’ 옆 건물 2 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C 주점 ’에 손님으로 가 서로 알게 되었고, 2019. 12. 21. 경 피고인이 ‘C 주점’ 손님과 시비되어 폭행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를 모욕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1. 피고인은 2019. 12. 22. 15: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 당신 가만 안 둔다,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 주께, 사람 잘못 건드렸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3. 21:00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주점’ 로 찾아가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 우리 와이프가 머리 수술을 하였는데 우리 와이프가 잘못되면 너 가만히 안 놔준다, 토막 내서 전국에 뿌릴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7. 21:30 경 위 ‘C 주점’ 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일로 경찰에 신고되어 귀가한 이후, 같은 날 21:40 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 경찰서 청장 또는 서장 불러 라 ㅎ,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다 ㅎ’, ‘ 니는 내 마누라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가만 안 둔다, 니 주위에 사람 접근 금지명령 했으니 어느 누구 하나 한번만 더 내 집 찾아오면 그 사람은 좃된다 ㅎ’, ‘ 니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 ㅎ’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