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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15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경우 원고에게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6) 생략 (7) 피고 또는 원고의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8) 생략

2. 피고 또는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 본래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생략 (3) 피고의 업무계획의 변동에 따른 도급업무 조정 필요시 (4) 기타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의 계속 유지가 불가능할 때 [별지 부록1] 도급단가 - PEPSET 중자 : 주입기준 370원/Kg으로 한다.

- 간이 SHELL 중자 및 기계 SHELL 0.5Kg 미만의 중자 : 주입기준으로 130.4원/Kg으로 한다.

- 기계 SHELL 0.5Kg 이상의 중자 : 주입기준으로 393원/Kg으로 한다.

* 도급단가 증감사안 발생시 원고 또는 피고 어느 일방이 도급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는 성실히 협의하여 도급단가를 재조정 할 수 있다.

[별지 부록2]

1. 배상처리 기준

가.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공구, 시설 등은 원고에게 무상 임차하며, 원고의 고 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또는 망실에 대해서는 산정금액의 전액을 원고가 변상함 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피해액을 조정한다.

[별지 부록4]

1. 원재료 등의 공급

가.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업무 생산을 위한 원재료 및 부재료를 공급한다.

다.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4. 이 사건 도급계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