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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정읍시 벚꽃로 511에 있는 정읍시 립 중앙도 서관 부근에서 사실은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한 적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정읍시 청에 옷가게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했는데, 창업자가 자금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약 2,0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이 나온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2. 28. 경까지 창업지원자금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 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3회에 걸쳐 합계 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창업지원자금으로 변제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이를 차용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