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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또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였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동종의 범죄는 아니나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