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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18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 세) 는 기원 사람들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2:15 경 서울 특별시 동작구 C, 1 층 ‘D’ 주점 내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나이가 더 많다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주먹으로 1대 맞자 이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