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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22 2015가단4510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6.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9. 17. C과 사이에서 C 소유의 경상남도 거제시 D 답 1,1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5. 29. C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06차1086호로 구상금 등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C은 원고에게 114,688,573원 및 이 중 46,478,006원에 대하여는 2006. 5. 4.부터, 68,210,567원에 대하여는 2006. 4.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6. 6. 1. C에게 송달되어 2006. 6. 1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8. 25. 나.

항 기재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B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5. 6. 2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70,000,000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구상금 등 채권 원리금 합계 263,960,260원의 33.62%에 해당하는 88,730,369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5. 6. 2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