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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05 2020고단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8: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에 있는 서곡사거리 앞 도로를 덕진경찰서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전후방을 주시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등 교통상황을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5. 08: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