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08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집을 찾아 갔고, 피해자 D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서 초인종을 누른 사실, 피해자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내려와 그곳에 설치된 철제 대문을 열었던 사실, 피고인은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밀치고 계단으로 올라가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간 사실, 피해자나 피해자의 동거인들이 피고인의 출입에 관한 허락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