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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1 2015고단4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5.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바동 앞 도로에서, C(여, 30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7. 16:00경 위 B주택 바동 앞 도로에서, C(여, 30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으로 2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란행위를 반복하여 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