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41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22:30 경부터 24:00 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사우나 로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우나에 입장하려 하자 피해자 피해자 G(60 세) 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사우나에 입장할 수 없다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사우나를 하겠다고
하면서 ‘ 개새끼, 씹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