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00,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리스계약 체결 원고는 2013. 3. 15.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법무법인 A(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 한다)와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BMW525d 차량을 66,659,636원에 취득하여 피고 회사에게 점유, 사용하게 해주었고, 피고 회사는 2013. 4. 15.부터 2016. 9. 15.까지 총 42개월 간 매월 1,583,225원의 리스료(연체이자율은 연 2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 회사에게 잔여 리스료 및 규정손실금 등의 계약해지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리스계약서 제18조 제3호, 제19조 제3호, 제21조). (2) 계약 해지 피고 회사가 12회차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6. 17. 계약을 해지하였다.
위 해지 당시 피고 회사의 채무는, 상환스케쥴상 15회차 지급일인 2014. 6. 15.를 기준으로 한 잔여 리스료 52,063,548원과 규정손실금 5,206,354원, 연체 리스료(12회차부터 2014. 6. 17.까지 연체된 금액) 6,568,188원, 합계 63,838,090원이 남았다.
(3) 차량 매각 및 변제 충당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량을 반환받아 2014. 7. 9. 43,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위 매각대금을 연체이자 961,943원{=63,838,090원×25%×22일(2014. 6. 17. ~ 2014. 7. 9.)÷365일}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 42,038,057원(=43,000,000원-961,943원)을 잔여 리스료 63,838,090원에 충당하면, 피고 회사의 채무는 21,800,033원(=63,838,090원-42,038,057원)이 남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계약해지금액 21,800,03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매각대금 충당일 다음날인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