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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