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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0 2014나2023230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가시설 공사 대금에서 와이더블유건설이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강재 사장분에 관한 공사대금과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92,443,008원, 2013. 5. 30. 이후에도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복공, RAKER, 띠장, 브라켓, 피스브라켓, 앵글, JACK에 대한 손료 13,714,788원, 복공용 CENTER PILE 사장 부분 금액 4,000,640원을 합한 110,158,436원에서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중 원고가 공제를 인정하는 14,132,000원을 뺀 96,026,436원, ② 이 사건 가시설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장비비, 유류비 손해액 31,441,872원, ③ 원고가 반입한 자재 중 아직까지 반납되지 않은 강재 상당 금액 22,789,272원 등 합계 150,257,580원(= 96,026,436원 31,441,872원 22,789,27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가시설 공사의 공사비용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가시설 공사계약에서 공사금액을 수량증감에 따라 증감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가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가시설 해체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5. 30.경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을 제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공사기성금액이 908,405,089원이고, 그 중 CIP공사 강재 사장분 금액이 278,337,126원, RAKER 강재 사장분 금액이 42,506,158원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