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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진흥원장이고, 피해자 E( 여, 44세) 은 위 진흥원의 학사운영팀장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근무 평정 등 승진관련 업무 및 학사운영업무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경 00:00 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상호 불상 노래방에서 1차, 2차 회식을 마치고 3차 노래방을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업무관계 등으로 거절을 하지 못하고 따라간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으로 가는 복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잡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업무상 고용관계로 인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가명),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경위서 제출, 합의서 제출 관련, 상담서 등 첨부, 확약서 제출), 진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