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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31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10.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E 건물 507호, 910호 등 2개 호실, 서울 강남구 F 건물 511호 1개 호실을 임차하고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외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G’ 라는 업소를 통해 남자 손님을 소개 받아 성매매 알선을 하여 오던 중 2015. 10. 14. 20:50 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남성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러시아 국적의 I가 대기하고 있는 위 E 건물 507호로 안내하여 위 남성과 I가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 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명수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명수 불상의 여자 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공 범 D 계좌거래 내역 분석 관련)

1. 판결문 (D)

1. 녹취 서 (D)

1. D와 A의 메시지 송수신 사진 및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