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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521089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8,507,593원 및 그 중 20,772,50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