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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8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7: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등교중인 피해자 E(여, 13세)를 위 편의점 테이블의 옆자리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 등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침에 학교에 가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붙잡아 앉힌 다음 팔로 껴안은 상태에서 강제로 뽀뽀하고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청소년의 등굣길 안전을 정면으로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