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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5나8231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경 ‘G’를 운영하는 망 F과 사이에 석재를 수입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0. 9. 20.경 망 F으로부터 45,605,500원 상당의 석재를 주문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36,792,200원 상당의 석재를 주문받았다.

순번 품목 공급가액 입항일 1 코끼리(2종), 화병, 4단 사각 둘레석, 4단 원둘레석, 납골탑, 납골당, 석관, 납골당 난간, 갓석, 코끼리 좌대 45,605,500 2010. 9. 27. 2 판재(2종), 납골당 원둘레석(36기용), 납골당 석관(36기용), 코끼리 좌대 10,495,600 2010. 10. 11. 3 판재(경계석) 3,525,000 2010. 10. 18. 4 오석와비, 오석입비석 30,848,000 2010. 10. 21. 5 장명등, 망주, 입사자, 사자좌대, 울타리, 사각둘레석, 판재(2종), 북석, 화병, 금강사 20,930,600 2010. 11. 22. 6 납골당, 울타리, 사각둘레석, 용망주, 일반망주, 장명등(3종), 판재(3종) 26,509,500 2010. 12. 9. 7 납골당, 울타리, 원둘레석, 납골당 석관(36기용), 중석관, 말두각상, 5자 비석용 갓석, 5자 비석용 좌대, 4자 비석용 좌대, 북석, 하박석, 장미꽃 63,677,000 2011. 1. 17. 8 성경책조각상, 성경책조각상 좌대, 상판, 절착면(3종), 난간(4종), 18자 납골묘, 금강사, 동자상, 백옥자갈, 석관, 용망주, 장명등(2종) 36,464,000 2011. 3. 29. 9 납골당(2종), 울타리(2종), 사각둘레석(2종), 원납골묘, 석관 31,702,000 2011. 4. 11. 10 상판, 졸대, 판재, 장명등, 동자상, 망주, 하박석 11,868,000 2011. 4. 19. 11 납골당, 용호망주, 와비좌대(2종) 14,299,000 2011. 5. 10. 12 비석좌대, 원기둥, 갓석, 덮개 사각둘레석, 장명등 26,990,000 2011. 8. 22. 13 덮개 사각둘레석, 주춧돌 13,878,000 2011. 9. 12. 합계 336,792,200 (단위: 원)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주문받은 석재를 H 주식회사 명의로 수입하여 2010. 9. 30.경부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