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0 2015고정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3:3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빌라 1차 나동 107호 큰방에서 그 전경 처인 피해자 C(여, 35세)가 쌍용사거리에서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가 바람 피운 것에 대한 의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아까 쌍용사거리에서 만난 사람과 어떤 관계냐 솔직히 말해라"며 피해자에게 물었으나 피해자가 "남자를 만난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계속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3대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 바닥에 넘어 뜨려 치료기간 10일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을 일으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