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E에서 ‘F’라는 간판이 걸린 사무실에 냉동창고와 수족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G 리베로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일명: 빵게)를 대구지역 시장상인 등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자이다.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H에서 사무실과 대형 수족관, 산소통 등의 시설을 갖추고 ‘I’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면서 J 화물차 1대를 이용하여 암컷 대게를 대구지역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수협공판장에서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불법포획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9cm 미만) 대게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3.경까지 경주시 안강읍 안강재에 있는 안강휴게소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방파제 부근 등지에서, 위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일명 차치기(차로 싣고 온 암컷 대게를 그대로 다른 차로 옮겨 싣는 방법)를 하는 방법으로 시가 389,920,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233,952마리와 치수미달 대게 51,989마리를 공급 받아, 이를 위 F 사무실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2014. 1. 21.경부터 2015. 3. 2.경까지 중간유통업자인 B에게 시가 28,016,000원 상당을, 2012. 10. 16.경부터 2015. 2. 4.경까지 중간 유통업자인 K에게 시가 75,659,000원 상당을, 2012. 11. 26.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중간 유통업자인 L에게 시가 64,148,000원 상당을, 서문시장 상인 11명에게 시가 불상액 상당을 각 판매하여 유통하고, 나머지 암컷대게를 위 F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암컷대게를 유통보관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