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14 2019고정114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확인서,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5호, 제30조 제2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를 한 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3호, 제30조 제8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0조 제5호, 제30조 제2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를 한 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3호, 제30조 제8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