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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16 2013고단631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일명 D, 우즈베키스타인)의 합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2. 9. 15. 20:00 무렵 전남 영암군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엑센트 승용차(1994년식 추정)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을 만나 위 장소까지 함께 이동한 후 위 승용차를 끌고 가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 B은 2012. 10. 17. 21:30 무렵 전남 영암군 F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누비라 승용차(1996년식 추정)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을 만나 위 장소까지 함께 이동한 후 위 승용차를 끌고 가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11. 5. 11:30 무렵 전남 영암군 G아파트 1차, 2차 사이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티뷰론 승용차(1999년식 추정)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A을 만나 위 장소까지 함께 이동한 후 위 승용차를 끌고 가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H의 합동범행

가. H는 2012. 11. 23. 20:00 무렵 전남 영암군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포텐샤 승용차(1994년식 추정)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을 만나 위 장소까지 함께 이동한 후 위 승용차를 끌고 가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