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08 2018고단6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건물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은 위 B건물에 입주한 구분소유권자이다. 가.

2017.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경 위 B건물 건물에서 “현 관리단 임원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위임장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지하 1층 주차장을 본인의 편의를 위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전관리단협의회에 요청하였으나, 전관리단협의회에서 거절하자 악의를 품고 관리단협의회 업무를 방해하면서 B건물의 재산가치 하락과 입주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B건물 건물에서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 약 300명에게 “D(일명 E) 회원들이 공용시설물 파손 등 불법행위를 하면서 잦은 민원 제기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관리단 임원들과 관리사무소 작업자에게 고소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 2장 및 관련 사진을 우편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7. 11. 8.경 명예훼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관리단장으로서 관리소장에게 입주민들의 민원에 관한 개략적인 방송 지시 또는 허락을 하였고 방송 이후 문제된 방송 문구를 수정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로 해당 방송 문구의 작성 및 방송에 관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관리소장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리단장인 피고인한테서 피해자 측의 민원 내용에...